온라인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인·시신 유기한 女 구속

홍민성 2023. 5. 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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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9일 살인 등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B씨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택시를 타고 부산의 한 산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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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입건된 A씨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9일 살인 등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B씨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택시를 타고 부산의 한 산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나머지 시신은 B씨 집에서 발견됐다.

A씨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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