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본청 현판 [촬영 송정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yonhap/20260608120216251lxjz.jpg)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8일 밝혔다.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천503명과 수혜 법인 2천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 줘 그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 떼어주기는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과세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했으며, 신고서 서식과 작성 요령, 사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고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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