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 공무원 임용 거주요건 폐지

전국 광역시·도 최초
지역 폐쇄성 극복·공직 개방성 강화
전국 우수인재 유입 지역 활력 기대
대구시청

대구시가 내년부터 광역시·도 최초로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에 거주요건을 없앤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구시 공무원 임용(경력 포함) 시험에 응시하려면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대구시가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이를 폐지한다.

시는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거주요건을 폐지하면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의 우수 인재들이 유입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의 인재들에게 대구 공직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여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현기자 shlim626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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