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비아그라 처방? 미성년자 ‘금기약제’ 13만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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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성분 등 미성년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 최근 5년 새 13만 건가량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미성년자에게 투여 금지된 약물의 처방 건수는 총 12만9228건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9만733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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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성분 등 미성년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 최근 5년 새 13만 건가량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미성년자에게 투여 금지된 약물의 처방 건수는 총 12만9228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대상 금기 의약품은 총 22종이다. 특히 이 가운데 11종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을 통해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9만7338건)이었다. 이어 수면제 ‘트리아졸람’ (2만913건),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 (5116건) 순이었다.
이 밖에도 마약성 진통제 ‘부토르파놀’(203건),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 (2034건),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 (8건) 등도 포함됐다.
최보윤 의원은 “의사의 처방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식약처는 DUR(의약품 적정사용) 시스템을 통해 금기 처방을 사전에 차단·경고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심평원은 금기 의약품의 급여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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