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한다

김설혜 2024. 10. 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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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합니다. 대신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됩니다.

각 대학은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며 “각 대학은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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