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이원석 전 검찰총장 “국정조사야말로 보복·표적·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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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보복∙강압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의 물적 증거와 증인들은 아예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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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현실에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보복∙강압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의 물적 증거와 증인들은 아예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년 간 수십~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국정조사가 앞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앞세워 조작기소라고 단정지었다는 것이다.
이어 "정치권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정조사의 목적을 두고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며 국정조사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특검 등이 총동원돼 국정조사, 고발, 감찰, 징계, 수사, 출국금지를 진행하고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수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 증거의 비율이 90:10이라도 유죄판결이 용이하지 않다"며 "그 좁은 길을 뚫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 90의 유죄 증거는 내버리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대 증거만 부각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된다"며 "비록 더디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해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총장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이끌었던 만큼 국회는 이 전 총장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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