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했죠? 보상해 드릴게요" 뺑소니, 무보험차, 낙하물 사고 관련법 바뀌나?
물적 피해 보상 확대 필요
모빌리티 시대, 안전망 강화
해외 사례, 범위 확대 추진
뺑소니, 무보험차, 낙하물 사고 보장 범위 제한적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인적 피해 보상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가 훨씬 넓다.
이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여 물적 피해 보상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현재는 뺑소니, 무보험 차량 사고,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 보상만 제공되고 있다.
이 때,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물적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억울한 상황엔 보상 더 해줘야
한 여당 국회의원은 물적 피해 보상을 추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물적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과다신청 가능성, 추가 분담금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우려 등으로 인해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인적 피해를 동반하는 사고에 한해 보상하거나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인적 피해와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대 120만 유로(약 17억 3300만 원), 독일은 최대 122만 유로(약 17억 620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보장사업의 보상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신청과 보상 창구를 단일화했다. 이는 피해자가 보상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양한 차세대 이동수단, 법도 바뀌어야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물적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소한의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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