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심층취재 6편] 비리 확인돼도 복귀..임시 이사도 유명무실

서현아 기자 2022. 9. 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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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부실대 문제 고민하는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설립자나 경영진 비리로 학교가 어려워졌다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한 뒤, 남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임시 이사제인데요. 

학교를 살릴 실질적 권한이 없는 데다, 그마저 원래 재단이 소송을 제기하면 물러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서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립자 일가의 횡령이 적발된 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경북의 한 사립대학입니다.

설립자가 학교 돈 53억 원을 빼돌려 구속되자, 부인이 대신 총장직을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교육부 감사에서 또 수억 원대 횡령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김기석 교수 / 경주대 

"각종 전횡으로 평가를 받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됐고 그러면 그게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는 총장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했지만 3년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비리 혐의로 문제가 됐던 설립자 일가가 임시 이사 선임 취소 소송에서 이긴 겁니다.

인터뷰: 나현경 / 변호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판결로 보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는 재단이라도 대학의 운영권은 기본적으로 재단이 가진다고 보는 건데, 이런 관점은 임시 이사 체제 전반에 적용됩니다. 

말 그대로 임시 권한만 있을 뿐, 학교 정상화에 핵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기존 경영진의 비리로 학교 재정이 손실을 보고, 부실대학 낙인 속에 정부 지원까지 끊기는 상황에서, 대학의 재정이나 자산을 처분해 학교를 살릴 권한이 없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특수성이 대학 평가에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등급을 받아 또다시 재정지원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실제, 최근 10년 동안 폐교된 부실대학 16곳 가운데 8곳은 임시 이사가 파견됐었지만,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임희성 연구원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재정적 손실을 끼치고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힌 구 재단에겐 현행법 절차에 맞춰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동안 그 대학 구성원이 피해를 받은 부분은 그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교육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지원을 하고 관리하는…."

부실대학의 마지막 구원투수로 임명된 임시 이사마저 제 기능을 못하는 사이, 학교의 운영난은 심해지고, 피해는 학생들이 짊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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