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연인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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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제주시에 사는 연인 B씨와 말다툼 도중 상대방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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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연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라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고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정황이나 동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해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신빙성이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미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정에서 증언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자가 복용한) 다이어트약에 정신자극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 과다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로 자해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장기간 면담 결과 환각 또는 정신적 발작으로 인한 자해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제주시에 사는 연인 B씨와 말다툼 도중 상대방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고 집에 들어갔더니 B씨가 피를 흘리며 변기에 앉아 있어 119에 신고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자해 행위 시 나타나는 주저흔이 없는 점, 주변 폐쇄회로TV 영상,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수사결과를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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