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수갑 채워 감금한 40대 붙잡았는데...전직 경찰관이었다

김현주 2024. 9. 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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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하던 도중 아내에게 사제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전직 경찰관이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특수감금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관인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아내 B씨를 결박한 뒤 수도권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방 안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씨가 사제 수갑을 사용한 행위와 관련해서도 유사 경찰 장비 사용 및 휴대를 금지하는 경찰제복법 위반 등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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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구입한 사제 수갑 등으로 손발 묶어 가둬”

부부 싸움하던 도중 아내에게 사제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전직 경찰관이 결국 체포됐다.

채널A 캡처
 
경찰은 특수감금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관인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아내 B씨를 결박한 뒤 수도권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방 안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직접 구입한 사제 수갑 및 넥타이로 그의 손과 발을 묶어 가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년 전 퇴직했으며 현재는 공직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결정해 B씨 측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접근 등을 제한해둔 상태이다.

또 경찰은 A씨가 사제 수갑을 사용한 행위와 관련해서도 유사 경찰 장비 사용 및 휴대를 금지하는 경찰제복법 위반 등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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