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발 묶였던 무안공항 진에어 항공기 김포공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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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한 달 반가량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여 있던 진에어 여객기가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15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이날 낮 12시 30분 폐쇄 중인 공항 활주로를 한시적으로 열고 진에어 B737-800 여객기(HL8012)가 이동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진에어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약 10분 전에 무안공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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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한 달 반가량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여 있던 진에어 여객기가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15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이날 낮 12시 30분 폐쇄 중인 공항 활주로를 한시적으로 열고 진에어 B737-800 여객기(HL8012)가 이동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무안공항에서의 항공기 이동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50일 만이다.
진에어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약 10분 전에 무안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제주항공 사고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이동하지 못한 채 무안공항에 대기하고 있었다. 항공기는 이날 12시 30분 이륙해 김포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앞서 진에어 측은 항공기 이동을 위해 부산지방항공청에 5차례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지만 계속 반려돼 왔다. 제주항공 사고 유족 일부가 진에어 항공기와 사고 발생 연관성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지난 5일 운항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7일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하지만 이날 여객기 이동 허가로 행정 소송 취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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