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굿즈로만 1.2조 매출...'반품 거부' 과태료는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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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지난 3년간 응원용 봉 등 굿즈(팬 상품)를 팔아 벌어들인 돈이 1조 2,000억 원이 넘었지만, 구매자의 반품 요구를 거절하는 등 갑질 횡포에 대한 과태료 납부액은 3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하이브가 구매자의 정당한 반품 요구를 거절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 받은 과태료 납부액은 4만 분의 1(0.000025%)인 300만 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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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지난 3년간 응원용 봉 등 굿즈(팬 상품)를 팔아 벌어들인 돈이 1조 2,000억 원이 넘었지만, 구매자의 반품 요구를 거절하는 등 갑질 횡포에 대한 과태료 납부액은 3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하이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하이브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굿즈를 팔아 1조 2,0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이 기간 총매출액(6조 2,110억 원)의 20%에 육박한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1조 10억 원)에서 굿즈는 1,700억 원(16.9%)으로 음반·음원(3,950억 원·39.4%), 공연(1,880억 원·18.7%)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하이브가 구매자의 정당한 반품 요구를 거절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 받은 과태료 납부액은 4만 분의 1(0.000025%)인 300만 원에 불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하이브를 포함해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각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이런 부당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에 300만 원, 나머지 세 회사의 쇼핑몰 운영사에 각각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제재와 경고에도 하이브를 위시한 아이돌 기획사의 굿즈 갑질이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에도 8개 연예기획사에게 과태료 3,100만 원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69건이었던 한국 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3년 283건으로 5년 간 4배 증가했다.
아이돌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 굿즈 수익에 비해 정부의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하이브가 낸 과태료는 굿즈를 팔아 번 천문학적 매출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연예기획사의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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