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독 사고인줄 알았더니… 갑자기 끼어든 차 있었다

진나연 기자 2024. 10. 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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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망사고로 보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교통사고가 경찰 수사 결과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 운전자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 동남구 수신면의 한 국도에서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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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단독 사망사고로 보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교통사고가 경찰 수사 결과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 운전자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 동남구 수신면의 한 국도에서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직선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흔치 않다고 보고 도로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A씨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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