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착각해 남의 집 마당에 있는 개를 슬쩍?…60대 개장수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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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한 가정집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있던 반려견을 올무 등으로 유인해 산 채로 끌고 간 개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주택에 들어가 마당에 묶여있던 황색 진돗개 '봉봉이'를 올무 등 도구를 이용해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피해 주인의 신고를 받고 대전에서 개장수로 활동하는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원래 의뢰받았던 집에 구입 비용을 지불한 내역과 해당 개가 그대로 집에 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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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는 10일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주택에 들어가 마당에 묶여있던 황색 진돗개 ‘봉봉이’를 올무 등 도구를 이용해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피해 주인의 신고를 받고 대전에서 개장수로 활동하는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의뢰인 B씨의 의뢰를 받아 인근 다른 이웃집 개를 가져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준 집 주소를 착각해 피해자의 반려견 봉봉이를 잘못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원래 의뢰받았던 집에 구입 비용을 지불한 내역과 해당 개가 그대로 집에 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다만 봉봉이의 행방은 아직이다.
A씨는 본인 농막에 말뚝을 박고 봉봉이를 묶어놨는데 개가 탈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는 “개가 이미 죽었다”고 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피해자 신고와 별개로 동물구조단체 ‘유엄빠’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고발장을 전날 경찰에 접수했다.
유엄빠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봉봉이는 물건이 아니라 4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는 마친 상태이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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