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발행 46% 한계기업'…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황태규 2024. 9. 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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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소액공모 참여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액공모 발행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한계기업이고, 일반공모에 비해 소비자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액공모 참여시 DART에 공시된 발행기업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소액공모 감사보고를 통해 감사 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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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후 상장폐지도 7개사…감사의견·사업보고서 등 확인해야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소액공모 참여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액공모 발행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한계기업이고, 일반공모에 비해 소비자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2일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해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액공모 현황 분석 결과 발행기업의 46%(115사 중 53사)가 재무 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었다. 소액공모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은 7개 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투자 전 투자자들이 유의할 사항으로 △최근 감사보고서 감사 의견 확인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재무 상태 확인 △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기업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DART)와 비교 확인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액공모 발행기업 중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감사 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의 비중(9.6%)은 전체 상장법인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액공모 참여시 DART에 공시된 발행기업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소액공모 감사보고를 통해 감사 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소액공모를 통한 증권 취득은 일반공모에 비해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소액공모는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시 서류의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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