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불송치.. 무고 등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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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 알선수재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아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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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증거인멸 교사 남아..성접대 실체 규명이 핵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무고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 알선수재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성 접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혐의는 모두 불송치됐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아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회사 방문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성 접대 및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 역시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포괄일죄(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면 시효가 이달 23일까지 늘어나는데, 범죄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없어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에도 비슷한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시효가 넉넉히 남은 무고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모두 이 전 대표 '성 상납' 실체가 규명돼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무고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한 이 전 대표를 김 대표 측이 지난달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 장모씨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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