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죽신'은 무슨, 1500만원 청약통장 깹니다"…다급해진 서민들

박진우 2024. 9.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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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오르는데 주택공급은 하세월…"그래도 청약통장 깨지마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약통장 깬 돈으로 집 살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분양도 준다는데, 1500만원을 통장에 넣어둘 의미가 적잖아요.”(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하는 30대 대기업 과장 K씨)

서울 아파트값이 27주 연속 상승세다.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이라도 깨서 집을 사야 하는 건 아닐까. 요즘 무주택자와 갈아타기를 꿈꾸는 1주택자는 마음이 급하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현상에 경쟁률이 급증하면서 청약 당첨 가능성은 확 떨어졌다.

경쟁률도 그렇지만 가점 ‘문턱’을 보면 숨이 턱 막힌다. 당첨선인 70점대를 받으려면 가족원 수가 5~6명은 돼야 한다. 공공분양으로 눈을 돌려도 문턱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뉴홈(공공분양) 일반분양으로 나왔던 동작구 수방사 당첨자의 최소 납입액은 2550만원. 21년을 꼬박 10만원씩 넣어야 채울 수 있는 금액이다. 

 용산·강남 입성을 꿈꾼다면 무조건 유지

1주택자나 다주택자 사이에서 ‘청약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분양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1주택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추첨제 물량의 25%만 주어진다.

수도권·광역시가 아니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추첨제에 편입이 된다. 하지만 전부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로 청약을 넣어도 물량이 많지 않은 게 문제. 더 나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꿈꾸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 입장에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물량은 큰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2548만9863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7430명 줄었다.

정부가 청약통장의 혜택을 대폭 늘렸다. 청약통장 납입액 인정 한도를 11월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고, 연 2.8%에 불과한 금리를 연 3.1%로 지난 23일부터 높였다. 내년 1월부터는 청약저축 가입자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청약통장을 유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통장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통장을 유지해 놓고 납입을 중단했다가 일시불로 납입해도 일부 납입 회차로 인정되기도 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공공분양은 일시에 납입한 금액이 인정받으려면 안 넣은 만큼의 기간이 더 필요해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 6회에서 24회까지 채워야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였다가 집을 팔아서 무주택이 된 다음에 3년만 채우면 통장 납입액 순으로 당첨될 수 있어 꾸준히 납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1주택자도 ‘민간분양’에 기회

정부가 앞으로 5~10년 뒤 핵심지의 공공 물량을 예고했다는 게 주목할 점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6000가구)다. 그린벨트 해제 물량(8만 가구)이나 3기 신도시도 노려볼 만하다. 더구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이 적은 무주택자에게 기회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집 마련까지 10년 정도 보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민간분양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게 공공분양과 다르다.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추첨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용 85㎡ 이하 가점 40%, 추첨 60%다. 전용 85㎡ 초과는 전부 추첨제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강남3구와 용산구,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전용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없다.

전용 85㎡ 초과 물량은 전부 추첨제여서 1주택자도 무주택 가점과 상관없이 갈아탈 기회가 주어진다. 박 대표는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선납이 빠른 기간 안에 인정되고 다주택자도 청약이 된다”며 “추첨제 물량도 배정되기 때문에 굳이 해지를 안 해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주택자까지는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며 “조정대상지역에 청약하려면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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