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계엄법 개정안 발의…"계엄 선포 때도 국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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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비례대표)은 22일 계엄 선포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계엄법상 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에 통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의원은 "이런 방식의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대한민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계엄 해제와 마찬가지로 선포 역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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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비례대표)은 22일 계엄 선포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계엄법상 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에 통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 일본의 제도를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과거 일본은 일왕에게 전담권이 있었기 때문에 통고만으로 가능하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차 의원은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이런 방식의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대한민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계엄 해제와 마찬가지로 선포 역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법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하는데, '12·3 비상계엄' 선포는 오히려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든 내란 범죄에 불과했다"며 "다시는 대통령의 계엄을 통한 내란 범죄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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