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의무화땐 매년 47만t꼴 생산 과잉"

홍경진 2022. 10. 1. 2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요 초과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씨름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정안대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반면 벼 재배면적은 완만히 감소해 2022∼2030년 연평균 46만8000t의 수요 초과쌀이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초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배경은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시장격리 의무화로 벼 재배면적이 안정적으로 줄어드는 데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효과 추산
매입·관리 1조원 이상 소요

농가소득 안정돼 재배감소 둔화

쌀 소비 급감해 수급균형 악화

9월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남는 쌀 의무 매입과 관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안건조정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10월3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수요 초과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씨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으로 쌀값 안정장치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농업구조 개편 지연 등을 고려한 신중론을 펴고 있다.

양곡관리법 문제가 정치권과 농업계의 현안으로 떠오르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9월30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시장격리 의무화 여부에 따른 쌀 수급상황을 전망했다.

보고서는 개정안대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반면 벼 재배면적은 완만히 감소해 2022∼2030년 연평균 46만8000t의 수요 초과쌀이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해당물량을 매입해 시장격리, 3년 뒤 주정용으로 처분할 경우 연평균 1조4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쌀 매입과 창고 보관, 금융비용 등을 합해 1만t당 14억5400만원이 든다는 가정으로 시산한 수치다.

보고서는 초과 생산량 규모가 2022년 25만t 규모에서 매년 증가해 2030년 64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26년산부터 초과 규모가 48만t을 웃돌아 소요비용이 1조원을 넘어서는 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2030년산은 격리 규모가 64만1000t까지 늘어 격리 등에 1조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처럼 초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배경은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시장격리 의무화로 벼 재배면적이 안정적으로 줄어드는 데 있다. 보고서는 시장격리 의무화 조건에서 1인당 쌀 소비량은 2022년 54.4㎏에서 2030년 45.5㎏으로 약 16.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의무 매입 등 정부 정책 개입이 없을 경우도 쌀 초과 생산은 불가피하다. 소비량 감소 추세가 압도적이어서다. 다만 벼 재배면적 감소가 빨라져 2022∼2030년 수요 초과쌀은 연평균 20만1000t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때보다 과잉 기조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값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과 향후 재정변화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9월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9월26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여야는 9월29일 첫 안건조정위를 열었지만 위원장 선출 등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산회했다. 농해수위는 10월3일 오후 5시 2차 안건조정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경진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