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내일 용산경찰서장·소방서장 소환…피의자 확대 관측(종합)

임하은 기자 2022. 11. 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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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오는 21일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소환한다.

2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특수본은 21일 오전 9시 이 전 서장을, 오전 10시 최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이 참고인 신분인 경찰 간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동대 요청 거부' 의혹이 불거진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상대로도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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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차 입건 피의자, 이번주까지 전원 조사 전망
서울경찰청 관계자 등 추가 피의자 전환 예고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상황팀장 조사 예정
'기동대 거부 의혹' 서울청장도 수사 가능성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집무실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친 특수수사본부 수사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압수품을 가져나오고 있다. 2022.1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하은 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오는 21일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소환한다.

2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특수본은 21일 오전 9시 이 전 서장을, 오전 10시 최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사고 발생 직후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제때 하지 않는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 18일 박희영(61) 서울용산구청장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50) 총경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이 참고인 신분인 경찰 간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동대 요청 거부' 의혹이 불거진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상대로도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 7명을 우선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소권 없음' 처리 예정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사망)을 제외하고 이번 주 피의자 전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수본은 추가 피의자 입건을 통해 수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조만간 피의자 추가(전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현재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라인을 줄소환해 진상을 파악 중이다.

지난 14일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된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A씨를 소환해 사전에 작성된 인파 관련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규정에 따른 것이었는지,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목적이었는지를 캐물었다.

이어서 서울경찰청 정보과장과 계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했다. 조만간 '윗선'으로 지목된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을 직접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박 부장이 용산경찰서를 포함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을 확보해 특수본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특별감찰팀은 112신고 후 보고 및 대응 지연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B씨도 수사 의뢰했다.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 근무를 서면서 상황실을 벗어난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류 총경은 사고 발생 후 1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11시39분에서야 상황실에서 압사 신고가 있다는 첫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가 당시 빗발치는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대응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뒤 특수본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이 핼러윈 참사에 앞서 용산경찰서의 경비 기동대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참사 당일 첫 번째로 투입된 기동대는 오후 11시40분께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25분이 지난 후였는데, 사전에 기동대가 투입됐다면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서장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특수본은 용산경찰서가 교통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만약 특수본이 이 전 서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포착할 경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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