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호구’ 된 건강보험.. 중국인 ‘먹튀’에 적자만 640억, 부당수급 18억 “어쩌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4. 10. 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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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들어 내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누리는 중국인만 11만 명에 달하며, 부당수급 규모만 해도 이미 18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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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내지 않고, 혜택 ‘싹쓸이’
부당수급↑.. “사회적 불균형 초래”
건보 혜택 ‘꿀팁’ 공유도 “대책 시급”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들어 내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누리는 중국인만 11만 명에 달하며, 부당수급 규모만 해도 이미 18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복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즉각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0만 9,414명으로, 지난해 말 10만 9,910명에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내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8,103억 원이었으나 지급된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64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 외에는 베트남의 피부양자가 2만 1,336명으로 2위, 우즈베키스탄 8,696명, 미국 6,461명 순이었습니다.이같은 재정적 손실은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을 더욱 압박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SNS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꿀팁’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외국인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이 개정되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로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월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확인 의무화가 시행되어 부정수급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탓입니다.

김미애 의원은 “중국의 의료보장제도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으며, 기본의료보험은 외국인 영주권을 요구하는 임의가입제도”라며, “특정 국가의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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