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북, 열흘 만에 개헌 확인

지성림 2024. 10. 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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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헌법에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 국가"라고 규정한 사실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남북 연결 육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내용을 함께 공개했는데요.

북한 헌법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한 사실이 열흘 만에 처음 확인된 겁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지 이틀만.

뒤늦게 이 내용을 보도한 북한 매체가 헌법에 명시된 새로운 남북 관계 규정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이다."

북한이 남북 관계에 관한 헌법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난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당시에는 남북 관계 조항의 수정 여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지 열흘이 지나서야 남북 연결도로 폭파 보도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은근슬쩍 공개한 겁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만큼, 헌법에서 통일 관련 조항이나 표현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개정된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헌법에서 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보도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이뤄진 '폭파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내놨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로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로 60m 구간을 폭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북한 #헌법개정 #적대국가 #영토조항 #남북_육로_단절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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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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