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고 아기 낳으면 집 주겠다는 나라?



# 청약, 올해 이렇게 바뀝니다

3월 청약홈을 개편하고 3월 25일부터 새로운 제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게 변하는지 키포인트로 짚어보고, 다음 두부에서 청약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담아볼게요.


☀️ 핵심은 이것

우리나라 출산율 0.72명인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결혼 및 출산 장려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아기 낳으세요 🛌


청약 시 어떤 주택에 넣을래?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옵션은 공공주택 vs. 민영주택이 있고요. 공공은 (대개)나라에서 하는 LH, SH 등이 붙고, 민영은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붙은 아파트예요.

공공부터 볼게요.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겼어요. 특공은 특별한 신분에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이 있는데 여기에 ‘신생아’가 추가됩니다. 이제 아기를 낳으면 특별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죠.

공공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추가된거라면, 민영은 원래 있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의 특공 물량 중 20%를 신생아에 우선공급합니다. 줄 먼저 서게 해주는 거죠.

💡 신생아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뜬 날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어요.여기까지면 좀 섭하겠죠? 하나 더 줍니다. 만약 신생아 조건으로 위 청약에 당첨됐다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퐉! 오죠?

소득 1.3억 이하, 최대 5억까지 대출, 금리는 1.6~3.3%로 지원합니다.

💡 아, 이제부터 다자녀라 하면 ‘2명 이상’입니다. 원래 3명인데, 0.7명의 저출산 시대에 2명이면 애국하는 거죠.


혼인신고 하세요 👰🤵


요즘 결혼한다 하면 ‘와 대단하다’란 말이 따라붙습니다. 어찌됐든 결혼도 다 돈이고, 특히 결혼하면 집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결혼을 어렵사리 하고도 넘어야 할 허들이 있어요. 누구나 한번씩 거치게되는 청약이란 관문인데요.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했어’라는 신혼부부 이유를 들어보면 ‘집 구매때문’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아요. 왜냐면 싱글이 부부가 됐을 시 이런저런 이유로 청약에서 불이익이 있었거든요.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제도를 뜯어고쳤습니다.

우선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을 높였습니다. 이게 말이 좀 많았거든요. 결혼 적령기는 높아지고 그만큼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니 소득도 올라가는데... 유독 청약에서만 소득기준이 낮았던거죠. 

그래서! 둘 합쳐 연봉 약 1.6억까지로 올립니다. 원래 약 1.2억까지였는데 0.4억 높여준거죠.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혼인신고를 꺼리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여보, 유주택자였어?’ ‘당신, 청약 당첨된 적 있어?’란 이력 때문이에요. 최근 결혼한 두부 얘기를 들어볼까요?

두부가 결혼 후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알고보니 두부의 여보가 결혼 전 청약 당첨돼서 유주택자였던 거예요. 부부가 되면 하나가 된다하니... 이런 이력이 있다면 두부도 청약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바꿉니다. ‘그건 결혼 전 얘기니 무효! 부부가 된 이후는 리셋되는거야’라고 말이죠. 즉, 두부의 여보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든, 집이 하나 있었든 무관하게 두부는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되면 무적이 되는 걸 하나 더 만듭니다. 바로 배우자의 통장기간을 내 것과 합산하는 거예요.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 하나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부와 여보가 각각 청약통장이 있고 열심히 쌓아왔다면 그걸 합쳐서 계산해줘요.

단,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여보의 통장기간은 50%만 합산해요. 최대 3점이고요. 이 정도의 메리트면 얼른 혼인신고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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