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너무 무서워" 몽둥이·식칼 들고 어슬렁···등골 서늘하게 만든 이 남성, 무슨 일?

강민서 기자 2024. 10. 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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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대구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새벽 2시 집 앞 골목에 경찰차가 5대? 경찰관 총출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당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낀 한 남성이 양손에 나무 몽둥이와 식칼을 들고 골목을 서성거렸고 남성을 본 시민들은 다급히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잇따라 출동한 경찰차를 보자 흉기로 위협했고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자 뒷걸음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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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새벽에 시민 신고 잇따라
경찰, 특수협박혐의로 현장 체포
‘대한민국 경찰청’ 영상 캡처
[서울경제]

한밤중 대구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새벽 2시 집 앞 골목에 경찰차가 5대? 경찰관 총출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은 지난달 2일 새벽 2시 40분께 대구 북구의 한 골목에 일어난 사건을 담았다.

당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낀 한 남성이 양손에 나무 몽둥이와 식칼을 들고 골목을 서성거렸고 남성을 본 시민들은 다급히 경찰에 신고했다. 이내 경찰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대한민국 경찰청’ 영상 캡처

남성은 잇따라 출동한 경찰차를 보자 흉기로 위협했고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자 뒷걸음질쳤다.

경찰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흥분한 남성을 차분히 진정시킨 후 잠시 흉기를 내려놓게 했다. 경찰은 남성이 빈틈을 보이자 그의 발 옆에 있는 흉기를 먼저 제거한 뒤 남성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특수협박혐의로 검거했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속한다. 현행법상 특수협박죄를 범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찰관들의 처우가 더 개선되길 바란다" "무기 소지 범죄자들에겐 테이저건 사용해야 한다"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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