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나도 10대 여학생"…노출 사진 받은 'SNS 친구'의 정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글들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10대 여학생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로부터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글들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SNS상에서 자신을 '여학생'으로 소개해 피해자를 속인 뒤 피해자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생방송 중 카메라 휘청…여진에 “먼지 흠뻑 뒤집어썼다”
- 강민경, 父 부동산 사기 의혹에 “왕래 끊었다…사건과도 무관”
- “죄송, 여행 취소” 달랑 문자만…홈페이지 예약은 진행 중
- '동상이몽2' 김일중, “배 아파서 전현무 연예대상 수상 일부러 안 봐” 솔직 고백
- 비틀비틀 다가와 돌로 '퍽'…폭행 직후 쏜살같이 줄행랑
- 전동드릴 든 간부, 병사에 가혹행위…군부대는 쉬쉬했다
- '허위 스펙' 선고일, 얼굴 드러낸 조민…“떳떳” 공개 반론
- 콘택트렌즈 끼자, 길 안내 '척척'…국내 연구팀이 해냈다
- “한 달째 입원 중” 개그맨 송필근, 괴사성 급성 췌장염 투병
- “아들이 몸을 떤다” 다급한 신고…딱 걸린 '어긋난 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