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은닉? 장근석 母,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정은비 2024. 9. 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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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법인세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주식회사 봄봄(前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가 기각됐다.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하고 최대 주주인 트리제이컴퍼니는 2016년 세무조사에서 2012년 수입액 53억8000만 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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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은비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법인세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주식회사 봄봄(前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가 기각됐다.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하고 최대 주주인 트리제이컴퍼니는 2016년 세무조사에서 2012년 수입액 53억8000만 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누락된 금액만큼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한 약 3억2000만을 더 납부하라고 알렸다.

이에 회사 측은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데 불과하다”라며 법인세 포탈 의도를 부정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2월 나온 1심 결과는 원고의 패소로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역시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 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며 1심 판결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장근석은 1년 전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최근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적 있다. 장근석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차마 이야기해 드리지 못했다”라며 “다행히 수술은 잘 마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정은비 기자 jeb@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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