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前 법무장관, '김학의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검토했다"

최현만 기자 2022. 9. 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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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다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전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 얘기가 나온 시점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다가 저지되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가 나온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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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재판서 이용구 전 법무차관 증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다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전 차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은 박 전 장관이 김 전 차관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고 한 것을 아냐"고 물었고, 이 전 차관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차관은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권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권고대로 수사의뢰를 했다"며 "'이왕 이렇게 하신 거 지휘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수사니까 만전을 기해달라는 차원이었고, 수사가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서 항의를 받은 일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전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차관은 윤 전 국장이 당시 '주무국장인 검찰국장 상의없이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발동되냐. 상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윤 전 국장은 지난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은 성급하게 하실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재고하는 게 검찰국장의 의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박 전 장관이 이런 시도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 얘기가 나온 시점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다가 저지되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가 나온 이후다.

이 전 차관의 증언은 검찰이 당시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경위를 물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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