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반납도 못하는 정당 국고보조금…개혁신당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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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4일 조응천 의원(개혁신당 최고위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어 "참고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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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4일 조응천 의원(개혁신당 최고위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 후 앞서 의석수 5석 확보를 통해 받은 6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규정상 반납 방법이 마땅치 않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 의원은 개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고,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선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자당 의원 4명 이외에 필요한 6명의 찬성은 국민의힘에서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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