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주소 옮긴 뒤 수억 원 대출받은 일당 검거

이유경 260@mbc.co.kr 2023. 3. 21. 2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입자 주소를 몰래 옮긴 뒤 수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문서를 위조해 세입자 주소를 몰래 옮긴 혐의 등으로 20대 집주인 두 명을 구속하고, 허위 전입 신고를 대행한 2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집주인은 지난달 세입자 두 명의 주소를 서울 구로구에서 성북구로 몰래 옮긴 뒤 3억원 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세입자 주소를 몰래 옮긴 뒤 수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문서를 위조해 세입자 주소를 몰래 옮긴 혐의 등으로 20대 집주인 두 명을 구속하고, 허위 전입 신고를 대행한 2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사는 세입자 네 명의 주소를 울산광역시로 허위 전·출입 신고를 한 뒤, 빈 집을 담보로 3억원 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입자의 도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뒤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입자 몰래 주소를 옮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세입자 주소를 옮긴 뒤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30대 집주인도 구속했습니다.

이 집주인은 지난달 세입자 두 명의 주소를 서울 구로구에서 성북구로 몰래 옮긴 뒤 3억원 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주소를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허위로 전출입 신고를 대행한 20대 남성도 입건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624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