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주소 옮긴 뒤 수억 원 대출받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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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소를 몰래 옮긴 뒤 수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문서를 위조해 세입자 주소를 몰래 옮긴 혐의 등으로 20대 집주인 두 명을 구속하고, 허위 전입 신고를 대행한 2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집주인은 지난달 세입자 두 명의 주소를 서울 구로구에서 성북구로 몰래 옮긴 뒤 3억원 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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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소를 몰래 옮긴 뒤 수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문서를 위조해 세입자 주소를 몰래 옮긴 혐의 등으로 20대 집주인 두 명을 구속하고, 허위 전입 신고를 대행한 2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사는 세입자 네 명의 주소를 울산광역시로 허위 전·출입 신고를 한 뒤, 빈 집을 담보로 3억원 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입자의 도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뒤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입자 몰래 주소를 옮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세입자 주소를 옮긴 뒤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30대 집주인도 구속했습니다.
이 집주인은 지난달 세입자 두 명의 주소를 서울 구로구에서 성북구로 몰래 옮긴 뒤 3억원 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주소를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허위로 전출입 신고를 대행한 20대 남성도 입건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624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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