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상대 3억원 소송 2심도 패소

이민지 2024. 10. 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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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3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가 허위 내용을 담고 있고 인격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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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제공

[뉴스엔 이민지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것.

MBC와 넷플릭스가 손잡고 제작,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JMS, 신의 신부들’,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8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지난 2023년 3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가 허위 내용을 담고 있고 인격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한 바 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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