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에게 매일 채썰기 연습 시킨 영양사.."학교내 괴롭힘 해당"

최성국 기자 2022. 9. 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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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에게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시킨 중학교 영양사에 대해 인권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광주 한 중학교에 재직하던 영양사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50일간 같은 학교에 재직하는 조리사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

이어 "A씨가 학교에서 퇴직한 점을 고려해도 해당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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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증거 사진 확인..부적절한 언행도
인권위 "해당 학교 인권교육 필요"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리사에게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시킨 중학교 영양사에 대해 인권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광주 한 중학교에 재직하던 영양사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50일간 같은 학교에 재직하는 조리사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 B씨는 그해 이 학교에 신규 발령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주말을 포함해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게 하고 메신저를 통해 증거 사진 등을 확인받게 했다.

또 다른 조리원 앞에서 B씨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자기 몫의 일을 못하고 다른 조리원에게 민폐를 끼칠 거면 그만두는 게 낫다" 등의 말을 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우울감과 불안, 불면 등을 호소했고 병원으로부터 '스트레스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이같은 사실을 광주시교육청에 알렸고 시교육청은 품위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A씨는 최근 정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한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학교 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된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시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격권 등이 침해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학교에서 퇴직한 점을 고려해도 해당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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