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m 상공서 여객기 출입문 연 30대男, 애인 이별통보 때문? [영상]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5. 26. 22: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현재까지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협조하지 않아 아직 조사 전”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의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들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뉴스1은 A씨의 어머니 말을 인용, 줄곧 대구에 있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C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영상 = 독자제공, 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로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착륙하던 중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추락한 승객은 없었으나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사진 그래픽 = 연합뉴스]
한편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