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미성년자 10명 중 4명 SNS 중독인데 규제하면 인권 침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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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 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검토하는 등 선진국에서 SNS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정보에 익숙해지면서 낮은 자극에는 둔감해지고 자극적인 콘텐츠에만 반응하는 현상'인 '팝콘브레인'을 거론하면서 "호주 청소년보다 한국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이 적지 않을 텐데 한국에서도 SNS 과몰입 중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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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어린이·청소년 SNS 사용 금지 검토 등 선진국 SNS 규제 확산
국민의힘 조정훈 대정부 질문 "민주당 의원들도 SNS 중독 우려 한 뜻"
수업 시간 학생들 휴대전화 소지 금지는 인권 위반이라는 인권위 비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최근 호주 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검토하는 등 선진국에서 SNS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정보에 익숙해지면서 낮은 자극에는 둔감해지고 자극적인 콘텐츠에만 반응하는 현상'인 '팝콘브레인'을 거론하면서 “호주 청소년보다 한국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이 적지 않을 텐데 한국에서도 SNS 과몰입 중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를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가속도 역시 빠른 상황인데 지난 2011년 11.4% 였던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10여년 만에 4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또 10세 미만(만3~9세)의 유아와 아동은 34.7%가, 19세 미만(만10~19세)의 청소년은 36.7%가 숏폼영상 시청을 본인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선진국에서 미성년자 SNS 사용 제한 실태를 함께 언급했다. 프랑스는 13세 미만 스마트폰 사용 전면 제한과 18세 미만 SNS 접속 제한을 검토 중이고, 호주는 14세 미만 SNS 계정 가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16세 미만에겐 스마트폰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디지털 교육용만 허용하고 나머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교내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선 14세 미만 SNS 사용을 금지했고 23개 주에서도 아동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여야는 미성년자의 SNS 규제 강화에 뜻을 모으고 있다. 조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세 이상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다행히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아이들의 SNS 중독에 대해 공감대가 있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은 법안에 변수가 생겼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가 인권 위반이라면서 보도자료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많은 의원의 인권 정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다르다”며 “19세 미만 10명 중 4명이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고 답했는데 이러한 중독 상황에서 학교가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라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인권침해라고 선언하면 어떡하란 말이냐”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인권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생각과 아직 SNS 중독이 병리적 현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SNS 중독의 비정상성이 어린이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두 가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의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거론했다. 해당 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에도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일과시간 중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기존 학교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추가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자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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