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5월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군포시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도움창구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운영한다.
이번에 설치한 ‘신고도움창구’는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그 외 납세 대상자는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전국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무관할 신고 제도를 도입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중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사전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납세자는 해당 사전안내문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이용 전자신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해 위택스로 쉽게 연계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방법이 익숙지 않은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군포시 민원콜센터 나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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