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권한 견제기구 마련돼야"

박창현 2023. 6. 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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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인허가권과 개발권을 대거 이양받은 도지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도조례 등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한국환경회의,강원연석회의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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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한국환경회의,강원연석회의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환경 인허가권이 대거 이양된 도지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도조례 제정과 견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박창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인허가권과 개발권을 대거 이양받은 도지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도조례 등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한국환경회의,강원연석회의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임명희 정의당 도당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뚜렷한 비전 없이 오로지 정치권의 계산법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은 분단과 평화라는 명분이 사라지고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한 강원도만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난개발법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강원특별법은 도지사 책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 추가발의와 도조례를 신설, 보완해야 한다”며 “예산집행은 자치권에 맡기되 감시기능은 중앙정부에 두는 견제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위원장에 이어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각각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재정측면과 국토환경측면에 대해 주제를 발표했다.

이은주 의원은 “강특법 되지 않도록 개정안이 행안위,법사위,본회의 통과까지 불과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기존 법체계를 무력화하는 강특법이 무소불위 난개발법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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