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기자 상고않기로…무죄 확정 수순

이준성 기자 2023. 1. 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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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하며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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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법원 "협박 성립 안 돼"
李측 "김어준·유시민·최강욱 등 허위사실 유포자 책임 물을 것"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전 기자는 오는 26일 밤 12시를 기해 무죄를 확정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권력형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이동재 기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2년 10개월이 걸렸다"면서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신성식,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19일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사를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하며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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