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광산구 동물화장장 불허 부당…공익적으로 필요"

박철홍 2024. 9. 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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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 동물 장례시설(화장장)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애완동물 장례업체 A사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산구는 "환경오염 문제와 경관 훼손 등 피해가 우려돼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동물화장장 설치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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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광산구의 동물 장례시설(화장장)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애완동물 장례업체 A사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화장장을 포함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설치하려고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광산구는 "환경오염 문제와 경관 훼손 등 피해가 우려돼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동물화장장 설치를 불허했다.

현장검증을 실시한 재판부는 주변 인가가 7가구에 불과해 밀집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마을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또 주변 버스정류장이나 자동차 학원 등은 집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 시설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

동물 화장장의 먼지 발생량, 다른 환경 오염 발생과 경관 훼손 우려 등 불허 사유도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 반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기준으로 보이는데, 동물 장례식장을 혐오·기피 시설로 볼 수 없다"며 "동물 장례시설이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광주에 동물장묘 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장례식장 신청을 허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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