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아끼자”며 비대면 계약… 28명 보증금·월세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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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임차인 28명을 상대로 4000여만원의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보내며 비대면 거래를 유도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등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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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임차인 28명을 상대로 4000여만원의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이미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거주하는 자기 명의로 된 서울·인천 소재 부동산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 중개 앱을 통해 '월세 계약' 게시물을 작성, 임차인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보내며 비대면 거래를 유도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등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69건, 10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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