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곽상도 '50억' 무죄에 "항소심 인력 추가 투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 대응 인력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최근 곽 전 의원 공판에 대응할 검사 인력을 늘려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의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뇌물 혐의 무죄에 논란 일어
검찰, 곽상도 사건 항소 예정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 대응 인력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최근 곽 전 의원 공판에 대응할 검사 인력을 늘려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수사팀을 개편하기 전 기존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 기소한 사건이다. 송 지검장은 현재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공소 유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재판을 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보강될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 지검장은 조만간 1심 판결과 관련해 기존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도 직접 보고 받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의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라는 데에 크게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검찰은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수사팀은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한 잔여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민환과 이혼' 율희, 근황 공개…깡마른 몸매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영남이공대 김태희, 미스대구 쉬메릭 진…10월 결선
- 장희진 "절친 전혜빈, 결혼하고 멀어지기 시작"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선미, 멜빵바지 입고 아찔한 노출…청순 글래머
- 이효리 전 남친 실명 토크 "이상순이 낫다" "그래도 얼굴은…"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윤종신♥' 전미라, 15세 붕어빵 딸 공개…우월한 기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