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곽상도 '50억' 무죄에 "항소심 인력 추가 투입"

김남희 기자 2023. 2.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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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 대응 인력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최근 곽 전 의원 공판에 대응할 검사 인력을 늘려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의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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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뇌물 혐의 무죄에 논란 일어

검찰, 곽상도 사건 항소 예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 대응 인력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최근 곽 전 의원 공판에 대응할 검사 인력을 늘려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수사팀을 개편하기 전 기존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 기소한 사건이다. 송 지검장은 현재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공소 유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재판을 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보강될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 지검장은 조만간 1심 판결과 관련해 기존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도 직접 보고 받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의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라는 데에 크게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검찰은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수사팀은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한 잔여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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