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수유역 흡연 단속 공무원 마구 폭행.."왜 시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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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민이 단속에 나선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수유역 흡연단속하시는 분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시민 A씨가 길거리에서 중년 남성 B씨를 마구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한편 형법 제136조는 협의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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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민이 단속에 나선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수유역 흡연단속하시는 분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시민 A씨가 길거리에서 중년 남성 B씨를 마구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B씨의 옷을 붙잡고 하체를 거세게 수차례 걷어찼다. B씨가 발길질을 피하려 하자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기도 했다.
결국 A씨 폭행으로 B씨가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지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철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변 시민들이 "왜 그러냐"며 말리자 A씨는 양손을 허리춤에 얹고 "나는 참고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B씨는 무단투기 단속을 나온 50~60대 중년 남성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금역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무단투기 단속을 나온 B씨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7일 2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벌어진 일이 맞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136조는 협의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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