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형 교복으로 바꾼다…상반기 교복값 인하도 추진

이용익 기자(yongik@mk.co.kr), 김금이 기자(gold2@mk.co.kr) 2026. 2.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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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장형 교복(정복) 폐지를 유도하고 학원비 편법 인상과 초과 징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26일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교복 가격과 학원 교습비의 개선·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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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업체 담합 등 단속
학원비 점검해 과징금 부과

정부가 정장형 교복(정복) 폐지를 유도하고 학원비 편법 인상과 초과 징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26일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교복 가격과 학원 교습비의 개선·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상반기내 교복값 인하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34만원가량의 상한선으로 지급되는 교복 구매 지원금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할 계획도 내놨다.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이 학생의 선택권을 더 늘리고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또 교복 판매업체들의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 포착 시 현장조사와 수사를 의뢰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열린 사전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교복 상한 가격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으나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책정 등으로 인해 학부모 체감 부담은 높은 상황"이라며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가격경쟁 제한, 품질 저하 등의 현장 불만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교복비와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액수를 받은 학원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형태의 과징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기존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께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하고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익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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