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억'에서 70% 깎였다…결국 승자는 성심당?

윤혜주 2024. 9.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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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억은 너무 비싸다"는 성심당 측과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코레일유통 측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 자리에 대해 공개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껏 5차례나 유찰됐고 이에 월세는 3억 5,300만 원까지 낮아진 상황이었는데 성심당 측은 이 공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1억 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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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억은 너무 비싸다"는 성심당 측과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코레일유통 측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유통 측이 월 임대료를 1억 원대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대전 성심당 튀김소보로빵 / 사진 = 성심당 제공

코레일유통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상설운영 제휴업체 모집' 6차 공고를 하면서 성심당 대전역점이 있는 대전역 2층 맞이방의 월 수수료를 1억 3,3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5년 간입니다.

KTX 대전역 2층에 있는 빵집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월 1억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성심당의 임대 계약은 올해 4월부로 끝났는데, 이에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자리를 경쟁 입찰에 붙였고 월 임대료를 성심당 월 평균 매출 26억 원 가량의 17%인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 사이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성심당 외 타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코레일유통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그동안 월세 1억 원을 내고 있었던 성심당은 기존 임대료보다 4배나 높은 임대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 자리에 대해 공개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껏 5차례나 유찰됐고 이에 월세는 3억 5,300만 원까지 낮아진 상황이었는데 성심당 측은 이 공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1억 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공개 입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 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성심당의 운영 기간은 다음 달까지 연장된 상태로, 다음 달이 오기 전까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었는데 결국 코레일유통 측이 당초 제시한 4억 4,100만 원보다 약 70% 인하한 금액을 다시 책정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심당 측은 월세가 현재와 비슷할 경우 대전역 맞이방에서 계속 영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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