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를 놓치면 면허 효력이 정지돼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며,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제1종 면허 중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전 취득자는 7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제2종 면허는 같은 기준에 따라 10년 또는 9년 주기로 갱신된다. 단,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갱신 기간을 넘기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이 부과되며, 1종은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갱신 방법은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시 즉시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공인·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수령까지 약 15일이 소요된다. 온라인 갱신 시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분실 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1종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와 신체검사비가 필요하며, 2종은 사진 1매와 면허증, 수수료만 준비하면 된다. 수수료는 모바일 IC 면허 기준으로 1종은 최대 2만1,000원, 2종은 1만원이다.
운전면허는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법적 효력을 지니는 자격증인 만큼, 갱신 주기와 요건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바로 본인의 면허 발급일과 종류를 확인해 필요 시 갱신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