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음주운전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규정 강화 절실"
자동차 압수 및 몰수 대상 차량에 대해 법률에 부합한 수준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차량 압수 및 몰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월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같은 고위험운전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음주운전 방지장체제도 도입 이전 운전자도 새로운 정책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유관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천 위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제도는 음주운전 재발을 70%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관련 법률 시행만으로도 음주운전을 약 26%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법률을 시행한 국가에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대상자는 약 20%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전에 장치 설치 이행을 촉구할 목적으로 미이행 시 처벌 및 시행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은 이어 자동차보험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여 음주운전 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음주사고 가해자의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미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자기신체사고는 보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음주운전 시 28~159% 높은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초범 시 9%, 재범 시 12% 인상에 불과했다.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경험률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중이 모두 줄었다. 다만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유발된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천 위원은 "일본, 미국, 캐나다의 경우 처벌수위 강화, 차량 몰수 및 압류, 엄격한 면허정지 기준 적용 등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됐다"며 "특히 일본은 지속적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그에 부합한 판결을 내린 결과 음주운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박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