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픽시(Fixie) 자전거.
날렵한 외관, 심플한 프레임, 도심 라이딩에 최적화된 감성. 특히 10~20대를 중심으로 SNS에서 픽시 인증샷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픽시 타면 부모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픽시가 뭐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고정기어 형식의 픽시 자전거

픽시(Fixed-gear bicycle)는 고정 기어 자전거입니다. 일반 자전거와의 결정적 차이는 단 하나, 프리휠(자유 회전 기어)이 없다는 것입니다.
픽시 자전거는 본래 선수용 자전거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자전거는 페달을 멈춰도 바퀴가 계속 굴러갑니다. 하지만 픽시는 바퀴가 돌면 페달도 반드시 함께 돌아야 하고, 역으로 페달을 뒤로 밟으면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한 만큼 가볍고, 유지보수가 쉽고, 그 특유의 심플한 외관이 감성을 자극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브레이크가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법적으로 어떻게 볼까?

한국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에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도로나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 처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탈 경우, 도로교통법상 보호자(부모 등)가 관리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안전 기준 미달 자전거를 허용한 책임을 보호자에게 묻는 구조입니다.
성인이라도 주의하세요

성인이라고 해서 마냥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 주행은 그 자체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구동·조향·제동장치를 갖춰야 하므로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전거’가 아니며, 제동장치 미조작으로 제48조 위반입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차’로 보고 제동장치 조작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단속 중입니다.
자전거 규정을 지키면서 더 멋있게,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Copyright ©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은 3분건강레터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