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은 아빠, 생일은 엄마랑" 공동양육 방법까지 명시한 판결 나왔다

심영구 기자 2024. 9. 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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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했을 때 자녀의 양육권을 한쪽이 전부 갖는 게 아니라, 양쪽이 비슷한 비율의 시간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양육' 방식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가정법원 1심에서 '공동양육'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는데, 시간을 어떻게 나눠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판결에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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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했을 때 자녀의 양육권을 한쪽이 전부 갖는 게 아니라, 양쪽이 비슷한 비율의 시간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양육' 방식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익숙한 '공동양육'은 한국에선 생소한 방식이라 이혼 소송 중 조정이나 합의에서만 드물게 이뤄지고, 판결에선 잘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대법원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동양육자 지정'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가정법원 1심에서 '공동양육'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는데, 시간을 어떻게 나눠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판결에 명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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