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젖 제거에 효과' 불법 광고·판매 569건 식약처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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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쥐젖'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 사례를 집중점검해 56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된 569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300건, 쥐젖 제거 연고나 비립종 제거 이미지 등을 사용해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광고 148건,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광고한 115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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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쥐젖'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 사례를 집중점검해 56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건강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다.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된 569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300건, 쥐젖 제거 연고나 비립종 제거 이미지 등을 사용해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광고 148건,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광고한 115건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런 제품 광고에 대해 식·의약품의 부당 광고를 검증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쥐젖은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 의약외품으로 제거할 수 없으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스스로 쥐젖을 제거하려다 접촉피부염, 피부 감염증 등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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