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깨고 행인 폭행 20대 상습 주폭에 징역형

권용휘 기자 2024. 9. 18. 0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5시19분 경남 김해 한 도로를 지나던 중 B(30대) 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손으로 B 씨 가슴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폭행이미지. 국제신문CG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5시19분 경남 김해 한 도로를 지나던 중 B(30대) 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손으로 B 씨 가슴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 씨는 자신이 던진 소주병 파편에 B 씨가 맞아 사과를 요구하자 이같은 폭력을 행사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지인과 술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져 주변 사람이 말리자 소주병을 던지거나 소주병을 든 채 위협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술집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를 던지거나 맥주 상자 등을 집어 든 채 고함을 질러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 씨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모두 징역 1년씩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