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는 22일부터 신청 가능…선정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급 제외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
지난 11일 자정 기준 대상자 98.9%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아

전국민 중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2일(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대한 최종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8일 기준으로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례로 6월 18일에는 서울시에 있었지만 그 사이 이사해 현재 주소지가 인천시인 사람이라면 서울시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아 서울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신청 첫 주에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오프라인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인정하며,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다만 1차와 달리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상위 10%를 선별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했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한 가구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고액 자산가 가구 이외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예로 본인 포함 가족이 4명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가구 모두 직장인이 없이 자영업에만 종사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4인 가구 건강보험료 합계가 50만 원, 가족 중에 직장인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다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2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고려했습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7500만 원 수준인 건강보험료 22만 원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2명 이상이 돈을 버는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남편과 아내 둘 다 직장에 다니는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 이하라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3개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 가능이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 원하는 분이라면 9개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카드사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개 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우리카드, BC카드입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경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시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기 원하는 분이라면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수 있어 누리집이나 유선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수령하면 됩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이후 발생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됩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의 경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문지 인근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중인 군 장병이라면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한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지난달 22일(금)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습니다. 더불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일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24시 기준 지급대상자의 98.9%인 5005만 명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직 신청하지 사람이라면 금일까지 신청해야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 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