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에코 메타시티’ 개발 땅 주인 배제한 채 용도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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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왕길동에 추진 중인 '에코 메타시티(사월마을)' 도시개발사업이 공업용 토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 토지주와의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 추진됐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필요성이 낮아진 완충녹지 지역을 새로운 위치로 옮겨 다시 지정한 배경도 불투명하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며 인천시 도시개발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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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발 과정에서 필요성이 낮아진 완충녹지 지역을 새로운 위치로 옮겨 다시 지정한 배경도 불투명하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며 인천시 도시개발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총 196만㎡(59만 평) 부지를 서구 중봉대로 기준으로 '동측 생활권'과 '서측 생활권'으로 나눠 단계별 개발이 예정돼 있으며 1단계인 동측 생활권 개발사업은 총 110만여㎡ 부지에 주거와 녹지, 상업·문화 복합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2단계의 서측 생활권은 총 85만여㎡ 부지에 거점 공원과 교육·문화·공공·준주거 시설을 골고루 배치해 다양한 기능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2단계 지역 인근에 이미 공업단지가 형성돼 녹지 완충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졌음에도 시가 '기본계획'을 근거로 변경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토지주들은 이를 두고 "행정 편의적 판단으로, 초기의 지형과 용도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시와 서구 관계자의 면담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물류단지 신축공사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지를 다시 공업형으로 변경해야 하며, 완충녹지도 원위치로 복귀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정해진 관리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며 계획 수정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완충녹지 이전 및 재지정 과정에서 대토지주들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에코 메타시티 사업 부지는 애초 공업용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용지를 대규모 주거지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대 토지주들(순환골재 야적장 부지)이 사실상 배제된 채 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 토지주들은 "용도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관련 토지 소유자와 협의도 없이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도시개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의견 청취·사전 조정 절차가 있어야 했음에도 인천시는 이를 생략한 채 계획을 확정했다는 주장이다.
한 토지주는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가 서류상 절차만 맞췄을 뿐 실질적인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토지주를 안내 대상 정도로 취급한 채 행정 편의대로 사업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완충녹지는 일반적으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서 소음·조망·환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사월마을 인근의 기존 공업단지를 재정비하거나 기능이 축소되면서 완충녹지 필요 조건이 이미 사라졌다는 게 지역 입주업체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시는 기존 완충녹지를 해제하지 않은 채 중봉터널 주변 기존 지정지에서 현 사업지 인근으로 이전 재지정했다. 용도 변경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도 주민·토지주 의견 수렴은 형식적일 뿐 사실상 없었다는 게 지역 입주업체들의 입장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에코 메타시티 사업은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와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다. 그럼에도 행정은 이해관계자 설득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처리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공업지역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증 과정과 주민 공청회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기자 hjy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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